노라 캠포스(민주, 산호세) 가주하원의원이 사이버불링 금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3가지를 발의했다.
캠포스 의원은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사이버폭력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며 "AB157법안 제정으로 언론자유의 표현인지 사이버폭력인지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캠포스 의원은 전 남자친구가 누드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웹사이트에 올려 피해를 당한 낸시 듀옹(20, 에버그린 커뮤니티칼리지)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듀옹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방법은 가주법에 비춰볼 때 불법이지만 법에 저촉되는지 일반인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가 많다"며 "AB157에 하이테크 남용(high-tech abuse) 행위 리스트를 첨가해 법의 보호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B157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만든 후 가족이나 친구, 타깃 대상의 명성에 해를 입히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문구를 게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이 포함돼 있다.
한편 캠포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접근금지명령을 강화하는 AB176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사건 중 이혼, 양육권, 청소년 소송 등의 민사문제가 중첩될 시 접근금지명령이 타 명령보다 앞서는 것으로 산타클라라 고등법원 마이클 클락 판사가 기초를 마련했다. 또 AB176은 피해자와 어린아이가 즉각적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은 24시간 동안 경찰에게 긴급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캠포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했을 경우에도 배우자 보험커버가 유지되도록 하는 AB161도 함께 발의했다.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