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시민권 심사 시 영주권 받을 때 필요했던 서류도 재심사하는 등 시민권 받기가 힘들어졌다. 전종준 변호사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들어 시민권 신청을 한 한인들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일부 이민국은 최근 취업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가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들에게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한국에서 숙련공으로 2년간 근무해 세금을 냈다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한 곳에서 최소한 6개월간 취업을 했는지를 봤지만 영주권을 받을 때 심사한 서류를 다시 재심사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그 경력으로 세금을 냈다는 서류까지 심사한다는 것. 전 변호사는 “문제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취업 3순위 숙련공으로 근무를 했어도 자료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최소 10년 전이나 15년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금보고 기록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일부 한인들은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격’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면서 “문제는 영주권 심사 때도 보지 않았던 것을 시민권 신청 때 재심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모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시민권을 받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자녀들이 먼저 시민권을 받도록 하지만 이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요즘은 영주권 인터뷰 때도 한국에서 숙련공으로 근무했다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한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해서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6개월 정도이며 비용은 680달러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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