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범 교수의 연방세무사 시험 준비반 공개설명회가 지난 달 29일과 30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각각 열렸다.
5주간의 본 수업을 앞두고 폴스 처치 소재 CALUMS와 엘리콧 시티 소재 뉴욕 아카데미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많은 한인들이 몰려 세무사 자격증 취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주한인세무사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장 교수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세무사들의 한국 진출 기회를 설명했다.
장 교수는 “미국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한국 기획재정부에 등록만 하면 외국 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한국 세무회계 법인에서 미국 세무상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내에도 미국 세무사 준비 학원들이 속속 개설되고 있고 벌써 몇몇 미국 세무사들은 서울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이번 한국 세무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외국세무 자문사와 외국 세무법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세무자문사가 한국에서 자문업무를 하려면 연간 180일 이상을 한국내에 체류해야 하지만 한국 세무법인에 고용됐을 경우에는 체류 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세무사 시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eatax.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714)393-2238 장홍범 교수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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