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의류협 방문 연방노동부 킴치 부이 LA 지국장 밝혀
▶ 무면허·오버타임 등 중점 단속 벌일 것
킴치 부이 연방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국 LA 지국장(오른쪽 첫 번째)이 노동법 준수와 관련, 한인 패션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위치한 한인업체들의 노동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고강도 불시단속이 계속 실시된다.
이는 연방 정부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인 업체들을 타겟으로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이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그간의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킴치 부이 연방 노동부 산하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국 LA 지국장은 9일 다운타운에 있는 대형 한인 의류 도매상가 ‘LA 페이스마트’ 내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세) 사무실을 방문, 조내창 한인의류협회 이사장, 존 이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 클라라 박 미주한인원단협회 회장 등 관련 한인단체 임원들과 회동을 갖고 한인 패션업계에 만연한 각종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이 지국장은 또 연방 노동부는 노동자나 업주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속을 벌이며 한인 유관단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필요한 노동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업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연방 노동부 LA 지국에 따르면 다운타운 한인업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행위는 ▲업체들이 의류제조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의류 라이선스(garment license) 미소지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관련 기록 보관 안하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한인의류협회 관계자는 “연방 노동부의 경우 자체단속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몇몇 기관들이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다운타운 한인업체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봉제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원청업체인 의류업소들도 연대책임제로 인해 걸려들게 되어 있어 업계를 대상으로 계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몇 단체 회원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각 단체별로 세분화해 계몽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5년간 남가주 내 1,500여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93%가 노동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가 패션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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