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초간 4바퀴 모두 멈춰야 적법
▶ 경찰정지신호 무시...벌금 두배
한인들만 교육받는 산호세 지역의 교통위반자학교에는 스탑사인에 제대로 멈추지 않아 티켓을 받은 이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달 교통위반자학교에 온 한인 38명 중 15명은 분명 스탑사인에서 멈췄지만 경찰이 적발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위반자학교 관계자는 "3초간 4바퀴 모두 멈춰서야 한다"며 "경찰이 숨어 적발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라고 밝혔다. 또 아는 길 운전은 긴장도가 떨어져 자신도 모르게 조급운전을 할 수 있다며 운전에서 자만감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얼마전 880 사우스 유니온시티 근방에서 스피드로 적발된 오클랜드 이모(46)씨는 "65마일 제한속도에서 81마일로 달리다 경찰에 잡혔다"며 "적발된 곳이 880 사우스냐 노스냐에 따라, 교통혼잡도 지역에 따라, 스피드 초과마일이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진다"고 귀띔해주었다.
특히 적발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옆 차선을 밟아 타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줬다, 또 시니어존(리타이어 아파트 등)에서 가속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서 크락션을 울렸다(벌금 234달러),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벌금 238달러)는 등이 적발 이유가 됐다. 또한 ‘Only Right Turn’ 구간에서 직진하다 걸린 산호세 오모(38)씨는 경찰의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는 이유로 972달러 벌금을 맞았지만 법원에 가서 사정을 호소하는 바람에 몇 백 달러를 감면 받았다.
이날 엘카미노 리얼과 마운틴뷰 사거리에서 노란불에 직진하다가 빨간불 위반으로 걸린 김모(36)씨는 "인터넷으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지만 위반자학교에서 하루 반나절(오전 8시30분-오후4시) 교육을 받으며 여러 사례를 접하고 보니 큰 도움이 됐다"며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위반자학교는 반드시 벌금을 낸 후 코트(court)번호를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하며 수강 전 18개월 동안 적발된 적이 없을 경우에만 벌점 1점이 감해진다. 문의 (408)253-0232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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