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교도소 재소자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인권유린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가주 교도소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마크 레노 가주 상원의원은 “출소한 여성들이 재소 당시 의사들로부터 나팔관 결찰 수술을 강요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면서 “본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지, 왜 이러한 수술이 행해졌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8명의 여성 입소자가 나팔관 결찰 수술을 받았지만 본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지, 강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의사들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수술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담당 의사들은 의료인권 침해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주 교도소 보건당국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팔관 결찰 수술은 없었다”면서 “2010년 이전의 수술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화은 인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