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카말라 해리스 검사장은 가주 대법원에 ‘프로포지션8’ 지지자들이 낸 동성결혼 반대 청원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가주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로포지션8 지지자들은 지난 5일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가주 주지사 측은 가주 대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주지사 변호인단은 “수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프로포지션8이 위헌으로 판결됐다”면서 “프로포지션8이 부활되면 연방법원이 결정한 LGBT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주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이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통상 최초 판시일로부터 최소 25일이 소요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기간은 프로포지션8 지지자들이 대법원에 재심 요청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연방대법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프로포지션 8이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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