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이민자 국민연금 일시불로 반환 가능
▶ 1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해외에서도 연금 받아
최근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이들의 경우 개인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은 국민 연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이민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 해외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미만으로 가입했더라도 한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로 영구 이주한 경우라면 해당 국가에서 소득활동을 했다는 서류를 연금 수령 때 제출해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6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수령액은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액만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에서 한국 내 소득활동 기간 비율로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노령연금 액이 월 60만원이고 한국에서 8년 미국에서 16년을 일한 경우, 60만원x 8/24년 = 20만원을 65세 이후 매월 받게 된다.
그 외에 국민 연금에는 출산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데 출산크레디트를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진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준다. 출산 크레디트를 받기 위해서 출산 시마다 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노령연금을 최초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크레디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므로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두 명 중 한명에게 적용되고 혹시라도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균분 지급된다.
한편 의료보험의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을 소지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의료보험도 자동 상실된다. 이 때 거소증을 별도로 신청해 받은 후 거소증에 명시된 거소번호로 재등록 해야 한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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