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남아 살해남성 21년형 받을지도
적발되면 최소 1만달러 비용 들어
음주운전은 예약된 사고와 다름없다. 자신의 일생만 아니라 죄없는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다주는 패망의 지름길이다. 지난달 산호세 경찰이 공개한 제임스 프랜시스 리 용의자의 음주운전사건은 다시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년전 2010년 7월 11일 리씨는 맥주를 마신 후 사우스산호세 101 하이웨이 베일리 애비뉴 근방에서 고장으로 도로변에 정지해 있던 트럭 체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 이상을 살피고 있던 헤이수스 디아즈는 중상을 입었지만 뒷좌석에 잠을 자고 있던 아들 호세 디아즈(4)는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당시 리의 혈중 알콜농도는 0.17%로 법적기준의 두배를 넘었다"며 "리는 음주운전으로 2번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리는 배심원 평결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안젤라 베른 검사는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해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피고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길로이 거주자인 리는 오는 9월 23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검사측은 21년 최고형 선고가 리에게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고, 다른 생명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
DUI교육을 받은 산호세 김모(45)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며 "보석금, 집행유예비(probation fee), 변호사비, 운전면허증 찾기, DUI 스쿨 등록비, 차량 토잉비, 보험료 인상 등 최소 1만달러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는 "그외 보호실 구류 24시간, 사회봉사 시간, 법원 감사, 드럭 테스트 등 법원에 들락날락해야 해 비즈니스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불가피하게 술마셨을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달 14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재의 0.08%에서 0.05%로 낮출 것을 각 주정부에 권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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