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아시아나 OZ214편에 탑승했던 승객중 83명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고 이들을 대변하는 법률회사가 16일 발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온라인판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리벡 법률회사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보잉사의 본부가 있는 시카고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페티션을 15일 접수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아시아나 항공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회사는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토 스로틀의 오작동이 충돌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에서는 탈출 슬라이가 안쪽으로 펼쳐진 것과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승객들이 더 큰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들이 조사관들에게 활주로 진입시 속도가 너무 늦은 것을 깨닫고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오토 스로틀을 작동했지만 항공기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리벡 법률회사가 대리하는 승객중 한명인 장 유안씨는 척추를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법률회사를 통해 "탈출 슬라이드와 안전벨트가 불이나는 항공기에서 우리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나의 남편과 딸, 다른 승객들및 나는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벡 법률회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캐나다 교통안전 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한 전 수석조사관을 영입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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