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몬트레이 카운티 법원이 몬트레이 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재검토 지시를 해 사업지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방항공국(FAA)는 몬트레이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 안전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활주로 연장 및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피해 방지를 위한 방지벽 등의 설치를 지시하고, 2015년 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 4천6백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2천 7백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이웨이 68 연맹’ 등의 환경단체에서는 활주로 연장을 위해 300 그루 이상의 참나무를 베어내면 온실가스 등의 환경 변화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가주 환경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카운티 법원 담당판사는 또 다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몬트레이 공항 이사회는 조속한 기일 내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FAA가 정한 기한 안에 활주로연장 및 안전장치 설치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경우 자금 지원 또한 취소된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반대와 법원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지역 언론 및 여론은 지역주민과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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