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지역 고속도로에 무인 단속기가 있다는 표지판이 늘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국은 베이지역 고속도로에 과속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없으며 관련 표지판은 모두 가짜라고 전했다.
가족 고속도로 순찰국의 앤드류 바클레이 경관은 “이러한 표지판은 운전 중 방해가 될 수 있어 설치하지 않는다”면서 “확인 결과 표지판 설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범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 대원이 하이웨이37에서 순찰을 돌던 중 표지판과 카메라를 처음 발견하게 됐다”면서 “심지어 과속 시 무기가 발사된다는 표지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도로 교통법상 고속도로에 승인되지 않은 표지판이나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주 순찰대는 과속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가 아닌, 광선 레이더를 활용한 속도측정 장치나 헬리콥터, 비행기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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