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치러진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다. 돌아보면 지난해 한인회장 선거일을 3일 남겨놓고 경선으로 가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후보 중 한명이 선거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가 끝났다.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이 제정 되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관련 규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처벌이 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데 이런 생각 때문에 크고 작은 규정위반들이 발생하곤 한다. 지난해 한인회장 선거는 아무리 사소한 규정위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한인사회의 선거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야 하겠다. 선거가 있으면 무엇이든 받아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식당에서 식사대접이라도 받아가며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던 선거 풍토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커뮤니티 선거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옛날 한국에서 시골 장날 이곳저곳에서 식사와 막걸리를 대접하며 한 표를 부탁하던 그런 축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을 지켜보았는데 선거법이 엄격해서 옛날 같은 광경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정책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을 TV를 보며 확인했다.
LA에서도 제30대와 31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선거규정이 그만큼 중시되었다는 말이 된다. 내년 제32대 한인회장 선거 때도 선거운동요원들은 물론 일반 한인들의 선거문화가 바뀌어서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란다.
한편 32대 회장선거에 앞서 한인회장 임기를 지금처럼 2년 연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5대째 한인회에서 봉사한 경험으로 보면 2년 연임제를 폐지하고 3년 단임제로 개정해 제32대 회장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행 2년 연임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현 회장이 재선에 나서면서 기득권을 이용해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수가 있다. 선거관리 위원 선정문제도 항상 문제가 되곤 했다.
아울러 회장에 당선 되고나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실행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매우 짧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회장, 임원, 이사 모두가 선거관련 업무에 매달리게 되니 한인회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그에 반해 회장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바꾸면 현 회장이 기득권을 행사할 일이 없어지면서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관리 위원 선정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회장에 당선되면 사업계획을 2년에 걸쳐 실행할 수 있으니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단임제가 되면 회장이 연임을 위해 선거에 나설 일이 없어 비용도 절감된다. 선거비용 절반이면 한인회 1년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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