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통한 우회 소송, 가주 소송제한법으로 못 막아 피소 땐 신속한 합의… 장애인 시설 확인증 꼭 받아두도록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공익소송 제한법’(SB1186))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방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은 막지 못하고 있어 한인 업주나 건물주들은 여전히 공익소송으로 몸살(본보 7월22일자 보도)을 앓고 있다. 연방 법원을 통해 우회하는 공익소송은 주법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업주나 건물주는 공익소송을 미연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한 관련 정보와 대비사항들을 알아봤다.
■캘리포니아 공익소송 제한법 실효 없어
롱비치에서 조그마한 상가를 운영 중인 한인 김모씨는 이달 초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은 김씨 상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과 관련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4,0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캄튼에서 소규모 미용재료 업체를 운영 중인 박모씨도 최근 공익소송에 피소됐다. 박씨는 “장애인 공익소송 제한법이 발효됐지만 소장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요구한 보상금액이 소액이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자니 보상액은 낮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보호법(ADA) 이해해야
변호사들은 장애인 공익소송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한인사회가 ADA 취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지난 1992년 연방 의회에서 발효돼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연방법 성격상 지방 정부가 각 사업체에 사전 공지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대중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들은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구입 ▲시설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제공에 나서야 한다. 임대건물에 입주한 요식업주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ADA 설치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ADA는 건물 건축연도와 무관하게 장애인 권리를 인정하는 만큼 건물주와 입주업체가 시설보완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 공익소송 사유로는 ‘건물 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시설완비 및 안내여부, 상가 또는 업소 안 휠체어 접근권’이 가장 많이 꼽힌다. 여기에 가게 출입구 장애인 표식 부재, 계산대 높이 규정위반, 화장실 지지대 높이, 장애인 안내견 출입금지 등도 소송 사유가 된다.
■소송에 피소됐다면 합의하는 것이 최선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체로 4,000~5,000 안팎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신속하게 합의할 경우 2,500달러 합의금에도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변호사들은 소송을 당할 경우 AD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 합의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건물주나 업주는 소송 통보 30일 이내에 원고 측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비가 합의금에 포함됐음을 명시해야 추가 보상을 막을 수 있다. 장애인 소송은 같은 사안을 놓고 반복적인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 확인증 받으면 소송방지 효과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을 위해 제정된 SB1186이 발효돼 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 측은 소송 대상 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사전통보를 받은 업주가 30일 이내에 장애인 측이 지적한 미비시설을 시정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건물주나 업주는 장애인 시설 감사에 나서는 ADA(www.ada.gov)나 CASp(www.calcasp.com) 확인증을 받으면 소송방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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