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입식품 위생검사 강화법 발효… 주 내용
▶ 수출국 미국의 검사 허용안하면 반입 거부 가능 수입업체 안전조치 미리 취하면 인센티브 제공도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가 대폭 강화됐다. 연방 식품의약청(FDA) 직원이 한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된 식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그동안 위생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한인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지난 2010년 12월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 지난 2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입식품도 미국산 식품과 마찬가지의 위생검사를 받게 됐다. 이 법은 연방 규제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주요 내용과 한인 소비자 및 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본다.
■ 그동안 수입식품 검사 2% 불과
매년 미국 내에서 6명 중 1명(전체로는 4,800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환을 앓고 수십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정부는 식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산 식품에 대해 강한 검사를 시행해 왔다.
현재 전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15%가 수입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식품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지금까지 전체 수입식품 가운데 2% 정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왔다.
최근 터키에서 수입된 석류가 포함된 냉동 베리믹스를 먹고 24일 현재 153명이 A형 간염에 걸리고 이 가운데 66명이 입원했으며 수입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열대성 장염 사이클로스포라로 인해 현재 전국에서 28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8명이 입원하는 등 수입식품 관련 질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식품안전 증명제도 시행
이번 법의 시행과 함께 FDA는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증명제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식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이 위험기준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수입업체가 식품의 안전을 확실하게 한 어떤 조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제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로써 수입업체가 추가적인 식품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업체의 자발적인 준법 요구
이번 법 시행과 함께 FDA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강제 식품수거 명령권을 가지게 됐다. 수입식품 업체 대부분이 업체 자발적으로 식품을 수거하도록 하는 FDA의 요구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FDA는 이러한 강제 명령은 드물게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인 식품업계 및 수입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A의 한 한국식품 수입 업주는 “식품 오염을 방지하는 책임을 식품업체가 지도록 하는 이 새로운 법 기능은 식품안전 체계의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식품안전 관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 소비자들은 이번 법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진 박씨는 “한국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고 있지만 사실 중국산 등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걱정이 다소 줄게 됐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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