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건강보험법 아태계에 알린다’
▶ 메디칼•CA•핼스팩 중 선택해야, 내년 무보험시 무조건 벌금
2014년부터 시행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일명 오바마 케어)을 앞두고 관련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안•태평양계에게 보다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 커뮤니티 행사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아시안핼스서비스(AHS•대표 셰리 히로토) 주최로 오클랜드 아시안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인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10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됐으며 AHS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 400여명과 AHS 직원 250여명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히로토 대표는 “이번 개혁안 정보공유 행사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무엇이며, 환자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을 설명하게 된다”며 “AHS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백악관 소속 건강보험개혁법안 캘리포니아 지역 커미셔너인 텅 뉴엔 박사는 “건강 보험이 바뀐 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주게 될 것”이라며 “새 법의 시행으로 현재 1,900만에서 2015년에는 4,000만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의료보험이 없는 아태계 200만 명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없는 모든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영주권자 이상)는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거나, 개인보험을 구매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만일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가족은 수입의 2.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가입 가능한 보험은 메디칼(Me야-Cal), 커버드 캘리포니아(CA), 핼스팩(Health Pack) 등으로 가입자마다 소득, 이민신분 등에 따라 다르다.
메디칼의 경우 가입 가능 소득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됐다. 기존 가입 가능 소득은 4인기준 월 1,963달러였지만 내년부터는 2,708달러로 오르게 돼 이 대상에 포함되는 인구가 현재에 비해 60%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이전에는 자동차 2대 이상이나 일정 한도액의 저축 등 소유재산이 기존에 초과되면 가입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수유재산과 무관하다. 등록절차도 보도 쉽고 빠르게 바꿨다.
CA는 정부의료보험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월 의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혜택이 가능하다.
자신의 보조금과 보험료를 Covered California가 제공하는 보조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overedCA.com/calculating_the_cost.html)핼스팩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칼이나 CA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카운티 클리닉이나 커뮤니티 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AHS 한국어 서비스 (510)986-6869, 수잔 윤.
<김판겸 기자>
지난달 31일 아시안핼스서비스 주최로 오클랜드 아시안 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개혁법안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통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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