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비에호 시의회는 이 달 중으로 집 앞 인조잔디 설치 허가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미션비에호 시조례는 단독주택의 옆과 뒷마당에는 인조잔디를 허가하되 앞마당만은 진짜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다.
인조잔디 문제는 한 주민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바바라 왜그너 부부는 올해 초 시의회에서 ‘2,000달러를 주고 집 앞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뒤늦게 주택소유주협회에서 불법이라며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인조잔디를 폐기토록 요구받았다’며 시의회가 시 조례를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다.
인조잔디는 물 사용이 적고 화학물질과 비료, 해충 제거제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잔디 깎는 비용과 배기오염이 거의 없고 수명도 20년에 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은 인조잔디 속에 들어가는 고무조각들과 모래가 피부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잔디 위에 자연식물 재배를 못해 자연미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미션비에호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조잔디에 관한 조례가 없었으나 오렌지카운티 수도국이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주택 옆과 뒷마당 설치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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