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시-미셸 박 위원 주최 스몰 비즈니스 세미나서 강조
스몰 비즈니스 페어 및 리소스 엑스포장에 마련된 가주 조세형평국 부스에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찾아와 담당자들과 상의하고 있다.
“새로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업주는 전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세금완납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부에나팍시와 가주 조세형평국 미셸 박 스틸 부위원장은 공동으로 7일 오전 월터 엘러스 커뮤니티 샌터에서 ‘스몰비즈니스 페어 및 리소스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한인들을 비롯해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와 관계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는 새로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세금보과와 관련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등이 강의됐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 부의장 피터 김 보좌관(라팔마시 시의원)은 “새로 비즈니스를 구입한 한인들이 세금과 관련된 세금완납 확인서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서류를 받아두지 않으면 자칫 셀러의 밀린 세금까지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금완납 확인서’(Clearance Certification)는 비즈니스 매매 때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 받아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가 가주 조세형평국에 요청해서 받지만 몇몇 에스크로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비즈니스 바이어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업종과 판매 물건에 따라 판매세 적용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판매상황과 상태에 따라 세금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터 김 보좌관은 “같은 샌드위치를 판매하더라도 찬 음식을 파는 경우와 더운 음식을 팔 경우, 구입해서 가져가느냐, 구입처에서 먹느냐 등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다르다”며 “각 업종별, 품목별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때 반드시 적법한 방법(W-2)을 사용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10-99로 지급할 경우 적발되면 누적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재료 구입 영수증이나 유틸리티 영수증, 인보이스 등도 포함된다. ▲담배판매 등록증은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최소 1년 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할 것 등이 지적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가주 조세형평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세형평국에서 담배 판매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담배매매 관련서류는 판매처의 라이선스 번호가 기재된 정식서류이어야 하며 최소 1년치 서류를 판매현장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는 비즈니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본지식과 오너십 등록방법, 비즈니스 계획서 작성법, SBA 융자절차 등에 대해 설명됐으며 현재 운영자들을 위해선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와 차이와 주의점, 보관이 필요한 서류와 방법, 세금과 관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분과별 강의가 진행됐다.
토랜스에서 세차 업체를 운영하는 켄 리씨는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에서도 소형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기초적인 것을 되새기고 미국 세법에 대한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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