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달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 1만달러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제외한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 1만달러의 보상금을 선지급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각종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종 보상에서는 공제될 것"이라며 "합의금이 아니고 선급금이며 이 돈을 받아도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급금 지급 조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급금은 합의금이 아니라 탑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단순한 선급금이기 때문에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이달 초 선급금을 제안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개별 승객과 피해 보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항공사고 이후 45일간 피해자에게 먼저 접촉하지 못하는 미국 연방법 때문에 변호사들의 손과 발이 묶인 사이 항공사가 서둘러 승객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 법률 자문을 받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지역에서 9명의 피해 승객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에서도 10대 로펌 가운데 최소 2곳을 포함해 5곳의 법률회사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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