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기업들, 오바마케어 추가비용 상쇄 고심
▶ 배우자 보험 취소. 정부지원 보험가입 전환 등
매사추세츠 주의 회사들이 지금까지 제공하던 건강보험 베니핏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오바마 케어의 실행을 앞두고 고용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UPS와 델타 항공사 등의 메이저회사들이 앞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하는 오바마케어에 맞춰 지금까지 제공하던 직원의 배우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내 최대 고용주들의 연합단체인 매사추세츠 산업협회의 크리스틴 레포어 정부담당 부사장은 “UPS와 같은 회사들이 의료보험 베니핏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쓰 주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제공하던 사설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마켓 쪽으로 선회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종업원들이 정부 지원 사설 의료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들은 종업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오바마 케어의 원형이 되었던 매사추세츠 의료개혁이 시작된 2006년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당시 매쓰 주의 고용주들은 의료보험을 축소하지 않았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매사추세츠 재단 측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2005년도 70퍼센트이던 매쓰 주 소재 고용주들의 의료보험 제공비율은 2011년 76퍼센트로 증가했다.
2011년의 전국 평균은 6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법으로 시행될 오바마 케어의 경우 그 강도와 의무감이 주법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을 시작했던 때보다 강력해 고용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매쓰 주 법에 의해 고용인원 50명 이상의 직장에서 주 3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들을 풀타임으로 간주해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던 것에 비해 연방법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풀타임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주 내의 많은 임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직장들이 의료보험 추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계절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이하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분위기를 감지한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제공 의무화 시한을 2014년 1월에서 1년을 연장한 2015년 1월로 올 여름 양보해준 바 있다. 지금까지 주 법에 의해 풀타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295달러 이던 범칙금이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는 2,000달러로 크게 인상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회사들은 시한이 연장된 20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의료보험 베니핏 제공 폭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UPS는 직원의 배우자가 의료보험을 제공받는 직장이 있을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발표했고 약 15,000의 직원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법이 주관하는 오바마 케어의 경우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나이, 가족 수, 흡연 여부, 사는 지역 등 오직 4가지의 요소들만 가지고 보험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매쓰 주의 고용주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 3년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어 있는데 고용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예기간의 연장을 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형 고용주들의 이와같은 움직임이 매쓰 주 내의 소형 고용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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