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태생 한인2세가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였다는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고, 적기에 국적 이탈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난데없이 한국의 징병대상자가 되고, 장학금 수혜자격이 박탈 된다거나 미국사관학교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하게 되어 많은 교민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걱정케 하고 있다.
“부모나 본인이 2중국적자일 경우 받는 가장 큰 불이익은 ‘기밀취급자격(Security Clearance)’을 받으려고 할 때에 결격자로 낙인이 찎히는 경우다…(정부나 정부와 납품계약을 갖고있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때에 복수국적자임이 알려지면 결격자로 분류되어 취직이 안된다.” 이 인용문은 2011년도에 북가주에서 발행한 “이민은 어느나라 사람인가?”라는 필자 저서의 제80페이지에서 발취한 것이다. 이 책은 이민을 주제로 한 책인데, 제기된 이민신분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독지가들의 의지를 굳히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했다.
이번에 미주한국일보가 주동이 되어 문제의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참으로 고마운 일이며, 차제에 영주권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2세들의 불이익이라던가 영주권자를 한국 재외선거에 참여케하는 등의 불합리한 이민 신분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서 우리 한인 이민 커뮤니티를 좀더 밝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체재하에서 국민이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영토 안에 있거나 영토 밖에 있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이다. 그리고 이민이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 두개의 정의(定義)는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권위있는 정의(定義)이다.
미국 이민은 미국에 도착하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포기하면서 미국의 항구적 소속원이 되고 전적으로 미국 통치권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 사실상(de facto)으로는 미국 국민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가 없으면 이민은 미국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서는 신참이민을 미국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그렇게 처우를 하지만, 시민권은 5년동안의 당국에서의 당사자의 인품감사(鑑査)와 본인이 미국을 공부하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부여를 하며 그 기간에는 당사자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게 한다.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정부에서는 그를 정상적인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재외국민” 이라고 칭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제법상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 이유는 혹시 유예기간중에 추방의 이유가 생겨서 당사자를 추방을 할 경우는 여권이 필요한데 그때에 한국여권으로 귀국을 하라는 뜻으로 여권을 담보로 잡아 두는 것이다.
고로, 영주권자의 한국 국적은 시민권 유예기간중의 구비서류에 불과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외국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영주권 소지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국적 이탈자”와 동일한 신분으로 있게 됨으로 “실효(失效)국적자”로 분류하고 한국 국민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민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그의 소속을 한국으로 환원한다는 뜻이 되고, 한국의 통치권하에 예속시킨다는 뜻이 됨으로, 미국에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민자를 “실효(失效)국적자”로 분류하고 “국적이탈자” 대우를 해야 이민의 신분 문제가 원만해 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권자의 앞길을 막고 있던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서 보다 친숙한 모국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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