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 보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은 매년 6월 15일입니다.
해외 거주자들은 미국을 몇 년 동안 방문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수입이 없어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 관한 미국 세법의 기본은 해외 어디에 살던지 간에 어디에서 수입을 벌었는지에 관계없이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세법들이 해외 거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해외 거주민들에게도 똑같은 과세 등급, 소득 공제, 세금 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미국에서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해외 거주민들도 미국 세법에 적용을 받지만 해외 거주민을 위한 특별한 해외 소득 공제와 해외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해외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로 인하여 해외 거주자들은 세금을 줄여서 낼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같은 수입에 한해서 해외 소득 공제와 해외 세금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는 없고 둘 중에 한가지만 적용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해외 세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같은 수입을 가지고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즉 이중 과세를 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쉬운 예로 한국에서 일을 하는 해외 거주자가 돈을 벌면 당연히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같은 수입을 가지고 미국에서 또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그만큼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루이브똥 가방을 살 때 내는 판매세, 부가 가치세, 또는 부동산 재산세는 미국 세금 보고할 때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외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할 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실제로 한국 정부에 낸 소득세액이나 미국 국세청에서 만들어낸 복잡한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세금 공제액수중에 작은 것을 사용합니다.
미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해외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세금 보고할 때 Schedule A 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공제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해외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항상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외 거주자를 위한 세법은 해외 소득 공제입니다. 이 방법은 해외 세금 공제를 사용하는 대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를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외 세금 공제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총 97,600 불을 공제 할 수 있으며 해외 주거비용공제로 연 15,216불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셔서 2013년에 120,000불의 수입이 고 그 중에 30,000불을 주거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6월 15일 까지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수입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총 120,000불 수입 중에 97,600불을 공제하고 주거 비용 30,000불 중에 15,216불을 공제하여 총 수입은 37,184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RS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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