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이미 병을 갖고 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능력껏 낼 수 있다면? 그런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파카). 요새 말도 많고 고민도 많다. 며칠 전, 이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수산인 협회에서 가졌다. 내가 고문 회계사로 봉사하는 단체다. 월요일 새벽인데도 앉을 자리가 부족했다.
여기서는 그날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 학비가 6만달러인데 세금보고 서류 등을 근거로 계산한 부모의 능력이 2만달러라고 하자.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학교와 정부가 부족한 4만달러를 채워준다. 오마바 케어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보험이 매달 1,000달러의 보험료가 든다고 하자. 그런데 내 소득 등을 감안할 때 내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매달 400달러라면 부족한 600달러를 정부가 채워주는 것이 오마바 케어의 원리다.
둘째, 정부의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혜택이나 가족초청 이민 자격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었다. 2013년은 싱글이 1만1,490달러, 4인 가족은 23,550달러다. 예를 들어 가족이 4명이면 일 년에 적어도 2만3,550달러는 벌어야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세금보고 서류 첫 번째 페이지의 맨 아래 37번 금액(MAGI)을 말한다.
셋째, 보험료 지원은 FPL 138%부터 400%까지만 해준다. 4인 가족이라면 3만2,498달러까지는 종전과 같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3만2,499달러부터 9만4,200달러까지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고 본인 부담분은 적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분이 점점 올라가다가 소득이 FPL의 4배에 해당하는 9만4,200달러를 넘으면 정부 혜택이 완전히 없어진다.
넷째 의료개혁 관련법들이 패키지로 바뀌면서 세금보고와 W-2 양식 등 세법도 몇 가지 변경되었다. 또한 직원들에게 회사 보험을 제공할지 여부도 서류로 알려줘야 한다. 지난 5월 8일, 연방 노동법(FLSA)에 추가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이 서류들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없다. 참고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12월15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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