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잠적한 한인 이민사기가 미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취업이나 투자비자 등을 내세우며 사기를 벌이는 불법 브로커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간 LA 한인사회에서 수십명의 불체 신분 한인들을 상대로 이민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50대 한인 남성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모씨로 알려진 이 사기범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에게 “내가 이민국 직원이라 쉽게 전산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영주권을 내주겠다며 현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씨는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선수금으로 현금 5,000달러, 추후 처리비용으로 건당 현금 1만달러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포패스(Info Pass) 등의 가짜서류를 건넨 뒤 “이민국이 감사를 받아 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 핑계를 대다가 연락을 끊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영주권 사기 외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승인한 리저널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관련 투자이민은 비교적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과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리저널 센터와 관련된 이민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저널센터는 비리와 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시카고의 한 리저널 센터에서 1억달러가 넘는 거액의 이민사기 혐의사건이 터진 바 있다.
베이지역 거주 A모씨도 이민사기 덫에 걸릴 뻔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브로커가 “불법체류 신분을 벗게 해 주겠다”며 착수금조로 5,000달러를 요구했다.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돈부터 건넬 수 없었던 A씨는 “‘만나서 상담을 먼저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민국 직원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이면 안된다’고 하면서 돈부터 입금 할 것을 종용해 결국 사기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 및 사법 당국은 ▲고용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나 법률보조인 ▲유령회사를 차린 채 취업이민을 제안하는 업주 ▲대행 수수료나 투자금을 받은 뒤 시간만 끄는 경우 등이 한인사회에서 만연하는 이민사기 유형이라며 한인 이민자들이 이같은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고 피해를 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USCIS (800)375-5283, uscis.gov/avoidscams.
<김판겸,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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