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가주 한인들 가입문의 급증
▶ KCCEB*SV한미봉사회등 분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연방 건강보험개혁법) 1차 마감이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가입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지난달 1차 마감일을 15일에서 23일로 1주일 연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내년 1월 5일까지 한달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3월말에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3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는 1차 마감일을 앞두고 문의전화만 시간당 2만여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가주 한인커뮤니티도 분주한 상황이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손예리 사회복지 담당자는 "100여명이 등록신청을 했고 대기자 명단이 80여명"이라고 말했다. 손 담당자는 "개인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주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스태프 3명이 전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초기엔 커버드 캘리포니아 서버가 다운돼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된 상태"라며 "절차도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 반드시 사전예약과 전화상담을 통해야 신청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손 담당자는 "오바마케어는 메디칼 프로그램 수혜층(1인 가족 수입 연 1만5,282달러-1만5,856달러, 2인 가족 2만628달러-2만1,404달러, 3인 가족 2만5,975달러-2만6,952달러, 4인 가족 3만1,322달러-3만2,499달러)이 늘어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혜택"이라며 "한인 중에 메디칼 수혜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며 "23일이 1차 마감일이라 해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V한미봉사회 이현아 관장도 "현재 20케이스의 등록을 마쳤다"며 "문의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말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지만 아직 벌금부과방식, 벌금부과담당부서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다만 텍스 보고시 벌금이 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합법적 체류신분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카운티별 의료혜택을 찾아봐야 한다. 알라메다카운티의 경우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헬스팩(Health Pac)을 운영하고 있으나 콘트라코스타카운티 등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신청문의는 KCCEB (510)547-2662, SV한미봉사회 (408)920-9733, EB노인봉사회 김윤호 카운슬러(510)387-5011이며 한인 보험에이전트들도 담당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전화상담 핫라인은 800-738-9116이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홈페이지 www.coveredca.com을 참고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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