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식품지원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를 현금으로 할인해 바꿔준 볼티모어 상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잇따라내려지고 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검찰 메릴랜드지청장은 17일 연방농무부 윌리엄 스콰이어스 감찰관및 FBI의 스테픈 보그트 담당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볼티모어 시내에서‘ K&S마켓’ (3910W. Belvedere Ave.)를 운영한 조대(66), 조 형(40)씨 모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케이톤스빌에 거주하는 조씨 모자가 한국 국적으로미국에 불법 거주하며, 푸드 스탬프를 불법적으로 현금 교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 등에 따르면 조씨모자가 운영하는 컨비니언스토어는 2004년 3월 SNAP에 가입했다. 메릴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전자카드인 EBT카드를 통해 식품 종류만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 교환은 금지돼 있다.
조씨 모자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EBT카드 소지자들에게 실제 결제액보다 적은액수의 현금을 내줬다. 이들은이를 통해 최고 50%의 이익을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하루 50여 차례 이 같은 현금 교환 결제를통해 한 달에 2만5,000-3만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식품 판매 없이불법적으로 결제한 금액이 140만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조씨 모자는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지 러셀 연방지법 판사는내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씨 모자는140만달러의 추징금 징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모자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윈저밀 지역에서 심보 푸드마트(2103 W. Pratt St.)를 운영하는 아마라 시쎄(50)와 판타 케이타(45) 부부에게 같은 혐의로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 부부는 2010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결제금액보다 최고 50% 적은 현금을 지불하는 ‘깡’을 통해 60만달러 이상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대씨의 남편인 조 모씨(68)는 본보에 편지를 보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가족이 절망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부부가 지난 2001년7월 미국에 온 뒤 이듬해 아들까지 초청해 2003년 현재의 업소 운영을 시작하고, 정상적인절차를 밟아 이민 수속도 했다”면서,“ 그러나 영주권 최종심사에서 브로커 및 이민변호사의잘못으로 탈락하고, 2008년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심장 수술로 몸이불편하다는 조씨는 “그럼에도불구하고 착실히 세금을 내면서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FBI 등에의해 점포와 자택이 갑작스레수색 당하고 모든 재산이 압수됐으며, 아내와 아들이 붙잡혀갔다”면서 “이로 인해 초등, 중학생인 손자손녀를 포함 가족들의 생계는 물론 미래마저 하루아침에 불투명해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씨는 불황으로 인해 장사가잘 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발표한 140만달러 결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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