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Focus/NSA 개혁작업 본격화
▶ 대통령 자문위 46개 사항 권고 무차별 정보수집에 잇단 제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문위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토대로 NSA 개혁에 나서게 된다. 사진은 메릴랜드주 포드 미드에 위치 한 NSA 본부 건물 전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정보개혁 자문위원회가 미 국가안보국(NSA)이 일반인의 전화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얻도록 권고했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NSA의 광범위한 도청을 폭로한 이후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NSA 운영과 관련한 46개 사항의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백악관이 18일 공개했다.
308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는 NSA가 미국인의 전화 통화기록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한 통화기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얻도록 했다.
외국 지도자의 통화를 도청할 경우에는 ‘위험도’를 사전에 따져 볼것을 요구했다. 도청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에 치를 경제적, 외교적 비용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또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의 전화통화는 예외적으로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외국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또는 동맹국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도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국 감독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공변호사를 두고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과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임명할 것도 제안했다.
NSA의 국장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자는 제안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중몇 개가 실제로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사항은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일부는 연방의회의 법률화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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