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안 통과*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 미 중간선거 한인투표 독려캠페인 주력
"250만 미주한인 대표기관 사명 다할 것"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4년을 맞아 북가주 한인사회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잇다. 한인 이민 111주년이기도 한 올해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은 한인들을 위한 봉사를 확대하고 미국내 한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한인 커뮤니티 주요 사회 봉사단체들의 올 한해 활동 계획과 목표를 시리즈로 알아본다.
250만 미주한인의 구심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은 2014년 북한인권법안(H.R.1771) 통과, 2세들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11월 미 중간선거의 한인투표 독려캠페인 운동을 펼친다.
이정순 총회장은 "H.R.1771는 북한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제적 제재,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법안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만행을 막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미 125명 의원들이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마쳤으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미주총연은 하원의원 310명 앞으로 이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장성택 처형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며 "2014년 하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주동포들이 연방정치인에게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 이메일, 팩스를 보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거주지 대표의원을 모를 경우 www.house.gov에서 오른쪽 코너 박스의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면 된다. 편지 샘플은 미주총연 http://koreanfedus.org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총회장은 "18세 때 국적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20년간, 즉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을 한인2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2세들은 어림잡아 2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은 본인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혼란을 겪는다"며 "한인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총연은 지난해 11월 17일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요구서를 청와대와 원유철, 김성곤 의원에게 전한 바 있다. 미주총연은 뉴욕한회, 서남부연합회 등과 함께 이 법의 개정운동을 새해에도 펼쳐나갈 것이다.
또 올해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주총연은 163개 미주한인회(8개 연합회)와 함께 시민권취득 및 한인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한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보호해줄 정치력이 필요하다"면서 "투표율은 주류사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줄 중요한 통로"라고 밝혔다. 그는 "미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가장 두려워한다"면서 "한인들의 정계진출만큼이나 보팅파워도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주총연은 1만5,000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위안부 기림비 건립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 총회장은 오는 9월 시애틀에서 미주지역은 물론 아시아 유럽 한인회장 및 차세대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차세대컨퍼런스’ 개최 준비로 바쁘다. 이 컨퍼런스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물론 아마존, 구글 대표 등을 초빙할 계획이다.
<신영주 기자 >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