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금보고 작성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로 무자격 또는 엉터리 대행자를 식별하는 일이다. 지금은 많이 정리되었다지만 세금보고 성수기가 되면 한 대목 잡아보려는 작성 대행자들이 생겨난다.
불법 대행자는 공인회계사(CPA)나 연방세무사(EA) 또는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작성을 대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작성 대행자가 무자격자인지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개인소득세 보고서 양식(Form 1040)을 살펴보는 것이다. 양식 두 번째 페이지 하단 해당란에 PTIN(작성자 번호)이 적혀있지 않고 작성자 란에 이름이 없거나 Self-Prepared (납세자 작성)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100명 이상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대행자에게는 전자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준미달의 작성자들이 납세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은 싼 수수료와 큰 환불 약속이다. 작성 수수료는 각 세무회계 사무실이 사정에 맞춰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자기만이 최고라고 내세우는 곳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환불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그런 말로 유혹하는 작성자는 함량미달이라고 여겨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세금보고서 작성자를 난감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일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친구나 친지들 또는 이곳저곳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들은 상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아는 체하려는 박사들(?) 때문에 생긴다.
보통의 세금보고서 작성은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처리할 만큼 간단치 않으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일이다. 신문지상이나 세미나에서 취급하는 세금문제는 전체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고 그것도 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층의 의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칫 겉핥기식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는 소액의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훗날 불이익을 당하거나 감사를 받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평상시 자료와 정보를 충실히 준비했다가 전문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작성해준 대행자가 있다면 그를 믿고 지속적으로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사항은 올해 내는 세금을 은퇴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누구나 노년이 오기 마련이다. 그것도 아주 빨리 말이다. 지금 70,80대인 이민 1세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못했지만 웰페어(SSA)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떠한가? 이민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미국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험난한 시대가 이미 도래 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장수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고생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웰페어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노후 경제를 대비해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할 수 있을 때 가급적 사회보장 세금을 늘이는 방법이다. 미국이 멸망하기 전 개인이 적립한 사회보장 연금제도는 함부로 변조되지 못할 것이다.
사회보장 연금(SSI)을 많이 받는 은퇴자일수록 은퇴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난날 세금을 잘 냈다고 다행스러워 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납세자들이 꼭 염두에 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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