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IRS에 세금을 100만달러가 밀린 김씨와 10만 달러 밀린 이씨가 있다고 치자. 이중에서 5,000달러만 내고 케이스를 끝낸 사람이 있다. 이씨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밀린 김씨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IRS와의 세금 협상(Offer in Compromise)의 결과는 현재의 소득, 재산 그리고 감사관 설득에 달려있다. 현재 세금 보고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IRS 세무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무조건 한국에 돌아가 버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최소한 다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
첫째, 가장 먼저 IRS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세금은 세금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IRS 편지를 계속 무시하면 자기들이 세금을 맘대로 결정해버린다. IRS의 계산 실수로 엉뚱한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조정신청(Form 656-L ‘Doubt as to Liability’)을 통해서 금액이 정확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둘째, 세무 감사는 담당자 혼자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위에는 수퍼바이저(매니저)가 버티고 있다. 현장 감사 결과를 그 상사들이 사무실 내부에서 살펴본다. 내부 감사팀도 있다. 따라서 감사관에게 울면서 호소하는 것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맘대로 깎아주는 용감한 감사관들, 미국에는 없다.
셋째, 아무리 많은 세금이 밀렸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IRS가 가지면 된다. 콩팥을 팔아서 갚으라는 것은 한국 조폭들 방법이다. 진실한 자료를 갖고 감사관을 설득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이 IRS 감사다.
넷째, 그렇다고 원금을 깎아달라는 협상을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된다. 완전히 발가벗겨져도 아무 것도 내 놓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이 방법이 제대로 통한다. 이것저것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적당히 소설을 써가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정은 먹히지 않는다(Form 433-A).
다섯째, 있는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자동차는 리스를 해서 탄다. IRS가 알고 있는 은행 계좌는 미리 폐쇄시키고 주급 압류가 예상된다면 회사를 옮기는 것도 방법도 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IRS의 추징 행위를 방해하거나 자산이나 소득의 진실을 숨기는 것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금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IRS보다 내가 먼저 안다. 내가 먼저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명한 대비와 개선된 태도가 만족할 결과를 갖고 온다. 그것이 IRS 감사 현장에서 내가 얻은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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