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못하면 세혜택 못 받아 상원 통과 땐 주민투표 회부
미 남부사회가 영어사용 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조지아주 의회에 상정된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개헌 결의안 때문이다.
문제의 결의안 SR1031호는 조지아주 헌법에 영어를 공식언어로 규정하고 영어의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한인 등 아시아 인구가 많은 귀넷 카운티의 공화당 단 밸포어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일에 개헌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는 영어로만 진행되며 영어를 못하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고 세제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 영어 사용이 논란거리가 된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권운동가들은 ‘잉글리시 온리’ 운동이 영어에 서툰 외국인의 남부 유입을 차단하고 소수인종의 상류사회 진출을 저지하려는 술수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헌 추진세력인 ‘프로 잉글리시’ 측은 영어 지위에 관한 현행 헌법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꾸려는 것일 뿐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조지아주 헌법은 50조에 공식 언어는 영어이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 잉글리시’는 결의안 채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2년 전 조지아주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치르게 하는 법을 추진했으나 소수인종 사회의 반발로 투표도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해에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시험 없이 조지아주 면허를 발급해 주는 법안 저지에 총대를 멨지만, 완패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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