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행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입대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328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입영자를 기록했다.
입영신청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2011년 시행 7년만에 1,0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명이 넘는 영주권자들이 자원입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67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들의 입영을 장려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 때 연 2회까지 여비지급이 가능하며 ▲정기휴가 및 전역 때 여비가 지급된다.
또한 해당국가의 비자발급을 위해 항공권을 개인이 구매했을 때 향후 소급해 적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4차례에 걸쳐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 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입영 희망자가 원할 경우 분기별 입영 일자 이외의 기간에도 언제든지 입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 국적자를 포함해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자들에게 동료 영주권자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에 신청 가능한 경우는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올해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 날짜는 3월10일, 5월12일, 8월11일, 10월6일이다.
한편 영주권자 입영제도를 통해 입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접속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원하는 입영 일자와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병무청 웹사이트(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8/travel081/1214560_3558.html)를 참조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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