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둘러야 ‘무거운 벌금’피한다
▶ 등록막판에 알아두어야 할 8가지
4인 가정의 경우 285달러 또는 소득 1% 벌금부과
내년엔 소득의 2%로 올라, PPO*HMO 플랜선택 신중
오바마케어 보험가입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거운 벌금을 내년에 지불하게 된다. 래리 힉스 커버드캘리포니아 대변인은 "더 일찍 가입을 서두를수록 막바지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8가지 이유이다.
▲미가입시 벌금은 개인당 95달러 또는 소득의 1%
3월말까지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당 95달러 또는 소득의 1% 중 더 높은 것을 채택에 벌금을 부과한다. 연소득이 12만달러인 가정은 1,2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또 4인 가정이라면 부부 각각 95달러, 자녀 2명 각각 47.50달러로 총 285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벌금이 가구 소득의 2%에 오른다는 점을 명심하라.
▲계정을 사인업했는데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 등록이 간단치 않다. 계정신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몇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콜센터와 통화하려 해도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있다. 일주일 전 평균 대기시간은 30여분이었다. 이번 주말 콜센터(800-300-1506)는 주중과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되며 공인 카운슬러가 보험가입을 돕는다. 로컬 상담원을 찾으려면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로 가서 ‘Find Local Help’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된다.
▲등록서류가 많은가
가장 최근 세금보고 사본 첫페이지와 영주권 등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사본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1인 소득이 4만5,960달러 미만인 경우, 4인 가정 소득이 9만4,200달러 미만인 경우 메디칼 수혜층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험플랜 선택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PPO(의사선택이 자유로운 반면 보험료가 높다)과 HMO(주치의틀 통해 진료받는다) 플랜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지를 생각하라. 이미 가입을 마쳤더라도 31일까지 다른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앤섬 블루크로스 캘리포니아 PPO플랜은 팔로알토메디칼파운데이션 소속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용병원과 의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4월달에도 보험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가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혼, 입양, 임신, 실직, 개인파산, 가족의 죽음 등이 있을 경우 보험플랜을 조정할 수 있다.
▲3월말이 마감일이지만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을까
커버드캘리포니아측은 현재까지 유예기간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1일 자정전까지 가입을 신청했다면 가능하면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커버드캘리포니아측이 도울 것이다.
▲가입 후 보험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
3월말 가입자는 5월1일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4월 25일 이전에는 첫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날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 다음 가입기간은 1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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