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년이나 복역했는데…
▶ 70대 흑인여성 석방
살인죄로 32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던 여성이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흑인 여성 메리 버지니아 존스(74)에 대한 유죄평결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LA 카운티 검찰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존스의 과실치사죄는 그대로 인정됐지만 형량 11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존스는 25일 교도소 문을 나섰다.
존스는 지난 1981년 남자 친구가 벌인 범죄에 연루돼 살인강도범 신세가 됐다. 마약거래상 2명을 차로 납치한 남자 친구는 골목으로 이들을 데려가 총을 쐈다.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남자 친구는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 전에 교도소에서 숨졌다. 이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존스도 1급 살인과 납치, 강도 등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존스는 남자 친구에게 툭하면 얻어맞았고 심지어 살해협박까지 받았다. 당시 존스를 기소한 검찰은 존스가 사랑에 눈이 멀어 남자 친구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겁에 질려 하는 수 없이 남자 친구의 범행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존스의 석방이 결정되자 존스의 아들, 딸, 그리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