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유예해주는‘재외국민 2세 제도’조건 까다로워
▶ 본보 1994-2014 자료분석, 20여년간 348명, 전체 3%뿐병무청“개선 검토 안해"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 시행 이후 까다로운 자격 요건 및 지나친 제약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A1면 보도) 실제로 미 전역의 한인 2세들 가운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연간 2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재외국민 2세 현황 및 자원관리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2월말까지 이 제도의 확인을 받은 사람은 총 1만1,70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별로 일본이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1만756명으로 집계됐으며 미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인 348명에 불과했다. 이어 브라질이 103명(0.9%), 홍콩 69명(0.6%), 아르헨티나 45명(0.4%), 독일 36명(0.3%), 칠레 26명(0.2%), 기타 293명 순이다. 미국내 수혜자의 수는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타 지역에 비해 일본 지역의 재외국민 2세 확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로 국민적 정서로 인해 일본으로 귀화하기보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장기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 2세 제도 시행 2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제도의 확인을 받은 한인 남성들이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것은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재외국민 2세의 대상 요건에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자 ▲17세까지 본인 및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 거주한자 ▲17세까지 본인 및 부모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시민권,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5년 미만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94년생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국내 체재기간을 통틀어 3년을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더라도 일반 국외 이주자로 관리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60일이 넘는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도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해외에서 성장해 언어, 교육, 문화적 환경 차이로 군복무가 사실상 힘든 한인 남성들이 일정기간 국내에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일 뿐 이들이 장기간 영리활동을 위해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특례 조치는 아니다”라며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남성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최근 해외지역에서 자원입대하는 한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