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스시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 즉석에서 먹는 식품과 음식에 대해 맨손으로 조리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 가운데 이에 대한 요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의회가 이의 철회를 검토하고 나섰다.
주 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맨손 조리 금지법’(AB1252)에서 ‘전면 금지’ 규정을 바꿔 ‘맨손 조리를 최소화’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식당의 셰프나 바텐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맨손 조리 금지법은 지난 1월 발효돼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수정안이 주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석 음식에 대한 맨손 조리 금지법은 사실상 철회되는 셈이다.
주의회가 수정안 검토에 나선 이유는 이 법에 대한 일식당 등 요식업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바텐더들도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맨손 조리 금지법에 따르면 스시롤 및 초밥, 조각피자, 요리된 미트패티, 샌드위치, 빵제품, 샐러드류, 과일 야채류, 소시지류, 열로 요리되거나 저산성인 밀폐용기 제품 등도 맨손으로 조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아이스크림을 고객에게 퍼줄 때도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게, 포크, 스푼, 랩, 주걱, 음료와 스낵이 나오는 기구 등 요리기구 및 제품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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