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관 시행 3년째, 관심 줄어 올 신청 3건뿐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은 가운데 해마다 채무조정자들의 관심과 신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3년간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채무조정자들의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 첫 해인 2011년 총 51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2012년에는 16명, 2013년 11명, 올해는 총 3명이 신청을 접수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로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공증을 거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뒤 부채상환, 변제능력, 상환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 등 절차가 간단하다. 또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은 요인으로는 한국에 채무가 있는 한인들 중 귀국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내 경제활동에 있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서 서비스 시행 한 달 만에 한국에서 식당운영에 실패해 약 2,400만원의 빚을 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장모씨가 첫 수혜자로 확정되는 등 매달 평균 2명의 한인들이 신용회복 서비스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채무조정 신청자의 절반이 채무소멸 시효가 경과됐거나 채무과다로 인해 포기하는 등 관심과 신청이 저조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한국에 채무가 남아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한인 장모씨도 한국에서 소규모 잡화점을 운영해 오다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경기가 어려워져 폐업한 뒤 약 2만5,000달러의 빚을 지고 지난 2001년 미국으로 건너와 세일즈업에 종사하며 매달 약 3,000달러를 벌어 생계를 유지해 오다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통해 채무 원금의 50%인 620만원을 삭감 받고 연체 이자 1,500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도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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