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스 하원 외교위장 “거래하는 제3자도 강력 제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발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연방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제재 이행법안’(HR1771)을 오는 5월께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위는 김정은 등이 인권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올해 5월 초당적인 대북 제재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엘리엇 앵글(뉴욕)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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