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부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조례안이 뉴욕 시의회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뉴욕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일 불법 체류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불법 체류자 등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받을 수 있고, 시의 공공 서비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뉴욕 시의회 의장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는 조례안이 상정되자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공민권이 없었던 사람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뉴욕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는 일부 사람이 불가피하게 방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대상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얻기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자는 뉴욕에 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국외 출생 신고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빙 서류도 갖춰야 한다. 마크 비베리토 의장은 이 신분증을 지닌 사람에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세부내용은 차츰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대니얼 드롬은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다 보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없어 아픈 자녀를 학교 밖으로 데려갈 수 없는 부모들을 종종 본다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 신분증 발급계획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의원 51명 중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드롬은 전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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