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일부 술집·식당, 카드 영수증 숫자 고쳐 20% 미리 부과하기도
이달 초 LA 한인타운의 한 주점을 찾아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던 한인 김모(27)씨는 최근 카드 사용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당시 이 주점에서 지불했던 액수보다 20달러 정도 더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확인해 보니 크레딧카드 계산서에 써넣은 팁 액수가 누군가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었다.
김씨는 “회식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팁을 10% 정도만 적고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18%가 부과돼 있었다”며 “다행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 항의를 했으나 만약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당할 뻔 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단체모임을 가졌던 박모(31)씨도 업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 20%의 팁 때문에 언쟁을 벌인 경우. 박씨는 “계산서에 팁이 20%로 일방적으로 부과된 사실을 발견해 매니저에게 항의하니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며 강요했다”며 “아무리 업소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업소 측이 일방적으로 팁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한인들에 따르면 이러한 행태는 주로 주점이나 단체 고객들이 많은 식당들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리고 있으며 고객들이 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단순한 계산 착오나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발뺌한 뒤 슬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관계자들은 업주나 종업원들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금액의 크레딧카드 결제를 몰래 진행하는 행위는 절도와 신분도용 범죄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불을 동의한 팁과 최종 지불된 팁의 액수를 꼼꼼히 비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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