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세율-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영주권자는 해당 안돼
한국의 한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김모씨는 얼마 전 3,600만원이라는 뜻밖의 돈이 생겼다.
김씨는 그동안 한국 내 근로 소득자와 동일하게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세율로 연말 정산을 해오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 받아 17%를 적용하는 단일세율로 연말 정산을 해 세금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복수국적이 아닌 미 시민권만 보유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때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 또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로 인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7%를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상당액의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30만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김씨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17%만 적용돼 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 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시민권자로 임원 또는 일반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국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과세특례 대상자라도 하더라도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 정산 선택 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만 단일세율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 연봉에 17%의 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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