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수혜자들 제때 연장신청 안하면 체류신분·취업자격 모두 박탈 명심해야
▶ 민족학교·AAAJ, 무료상담 등 지원 나서
민족학교 제니 선(왼쪽) DACA 담당자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관계자들이 추방유예 갱신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재 인턴기자>
“추방유예 혜택을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체류신분과 취업자격이 동시에 박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연방 정부의 ‘추방유예’(DACA) 조치 수혜자들의 신청갱신 무료 지원에 나선다.
민족학교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29일 단체는 민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8월15일 이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12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유효시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웹사이트에 연장 신청서(I-821D) 양식을 공개하는 대로 체류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두 단체는 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 혜택과 웍퍼밋이 동시에 소멸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대사자는 2년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만큼 추가 변경된 사항(졸업증 또는 범죄기록 등)만 신고하면 된다.
DACA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연장 신청서, 웍퍼밋 카드 I-765, 웍시트 I-765WS, 수수료 465달러다.
민족학교 제니 선 DACA 담당은 “그동안 전국에서 한인 청소년 7,400여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 중 상당수가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DACA 대상자나 연장이 필요한 이들은 민족학교에서는 무료 상담과 신청서 작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AAJ 법률지원 담당 미셸 사세도는 “추방유예 신청 및 갱신은 USCIS 수수료를 제외하곤 큰 비용이 안 든다. 최근 각종 소문을 과장해 사기행각에 나서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DACA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7,904명으로 이 가운데 7,395명(93.6%)이 최종 승인판정을 받았다.
민족학교 (323)680-5725, AAAJ 한국어 (800)867-364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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