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말 화제
▶ 24년만에 새 증거 채택, 이한탁씨 무죄 가능성
이한탁씨(왼쪽)와 숨진 딸 지연양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오던 70대 한인이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무려 24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아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인공은 지난 1989년 존속 방화 살해 혐의로 체포돼 옥살이를 하던 이한탁(79)씨로, 지난 29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스 소재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린 이씨 사건에 대한 증거심리에서 이씨를 기소했던 검찰이 당시 방화 증거로 제시한 화재감식 결과가 “불확실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심리는 지난해 법원이 이씨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항소를 승인한 데 따라 열렸으며, 검찰이 과거 증거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이씨의 혐의가 벗겨져 석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한탁씨 사건은 1989년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욕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던 이한탁(당시 55세)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큰딸 지연(당시 20세)양을 기도로 치유해 보려고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이날 밤 새벽 3시께 이씨와 딸이 머물던 숙소(캐빈)에 불이 났는데, 당시 이한탁씨는 숙소에서 딸을 구하려다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왔고 지연씨는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방화자로 지목해 1급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 1심에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사관은 이씨가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64갤런이나 되는 휘발유를 기도원에 뿌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지 한인사회는 이한탁 구명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선고 직후부터 길고 긴 구명운동에 나섰다. 특히 구명위원회는 기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던 검사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재판에서 당시 재판과정에서 무시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실제 29일 심리에서 이씨의 증인으로 참석한 뉴욕시 소방국(FDNY) 화재 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박사는 최신 현대 과학기법으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당시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옷과 장갑 등에 휘발유와 화학물질 등 합성된 발화성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렌티니 박사는 성분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물질이 검출돼 이씨의 유죄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다.
또한 렌티니 박사는 당시 성분감식을 했던 화학 전문가도 같은 성분이라는 대답 대신 ‘비슷한 성분’이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과거 성분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과거 수사기법보다는 렌티니 박사가 사용한 기법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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