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증 허위 이름 등 “시장직 물러나겠다”
지난 2010년 부에나팍 첫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시장직을 맡고 있는 밀러 오(50ㆍ한국명 오상진ㆍ사진) 의원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아 시장 및 시의원직을 물러나게 됐다.
30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혼한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이름을 등록하고 면허정지 사실을 숨기는 등 총 5건의 위증(perjury)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이날 배심원 재판에서 5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오 의원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자신의 세례명인 ‘로버트 오’라는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증이 일시 정지된 사실도 숨기고, 또 허위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등록했다며 기소했었다.
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2일 열리며 최고 6년4개월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평결재판 후 오 의원은 6월 첫 번째 시의회가 열리는 오는 6월10일 시장직과 함께 시의원에서 사임할 것이라며 “시의원 당선 후 지역 한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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