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증가하는 피부암 발병률을 억제하기 위해 실내 인조 태닝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태닝용 침대와 조명 등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내용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FDA는 30여년 동안 태닝기구를 규제해 왔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실내 태닝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태닝 조명과 관련 제품은 중요한 경고를 뜻하는 ‘블랙박스’ 라벨을 통해 18세 미만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제품을 홍보할 때도 팸플릿이나 캐털로그, 웹사이트에 피부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 정부의 조치는 지난 30년 동안 치명적인 피부암 형태인 흑색소 세포종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수년 동안 건강관련 단체들은 10~20대 여성들의 피부암 발병률을 높이는 태닝침대에 대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24개 주에서 미성년자가 실내에서 인조태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산비용을 높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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