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해 ‘인터넷 댓글감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는 위반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도 그렇게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멋대로 해석한 것으로드러나 더욱 문제가 됐다.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은 시카고인근 볼링브룩에 사는 크리스틴 애덤스키(25·여)가 최근 겪은 일을 30일전했다.
애덤스키는 지난주에 우편함에‘윌 카운티 삼림 보존구역’ 명의로된 범칙금 통지서 봉투가 배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용을 읽어 보니 더욱 황당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애덤스키가“ 유효한 2014년 허가증 없이 의도적으로 (훼일런 호수) 개공원에 입장했다”며 50달러를 범칙금으로 부과했는데, 그 근거로 그가 얼마 전 이 공원의 페이스북담벼락에 올린 댓글을 제시하고“ 유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애덤스키는 2013년 이후이 개 공원에 간 적이 아예 없었다.
관리사무소가 애덤스키의 ‘유죄 인정’ 증거라며 제시한 것은 그가 훼일런 호수 개공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댓글이었다.
애덤스키는 이곳을 이용하는 개들중 일부가 강아지 감기에 걸렸다는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접하고 “출입증을 사지 않고 진저(개 이름)를 거기(개 공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찜찜했는데, 안 그러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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