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단 매각 앞두고 과거 한인타운 아파트 관련 행각 다시 불거져
▶ 한인 입주자만 선호, 흑인/라티노 인종차별
셸리 스털링(왼쪽)과 도널드 스털링.
인종차별적 언사로 LA 클리퍼스구단을 강제 매각하게 된 도널드 스털링 부부가 과거 한인타운 소재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을 차별하다 거액의 합의금을 냈던 사실이 구단 매각을 앞두고 새로운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스털링 부부가 지난 2003년 자신이 소유한 한인타운 소재 아파트에서 흑인과 라틴계 세입자들을 차별하다 소송을 당했던 과거사례를 소개하며 스털링 부부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고 29일 지적했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스털링 구단주의 부인 셸리 스털링이 지난 2003년자신 소유의 한인타운 아파트에 나타나 소수계 세입자에게 보건단속 공무원을 자처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했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흑인과 라틴계 세입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단체 ‘주거권리센터’가 당시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당시 소송에서 스털링 측은 동영상 증거가 채택되면서 사실상 패소해, 연방 법무부에 1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고, 인종차별을 주장한 세입자에게 23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당시 연방 법무부는 스털링 부부가 한인 세입자를 선호하고 히스패닉이나 흑인 등 타인종 주민들의 입주를 꺼리는 등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를 했으며 거주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기소했었다.
스털링 부부는 남가주에만 160여동에 이르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인타운에도 대형 아파트 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스털링은 한인 등특정 인종의 세입자만을 선호해 온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털링은 ‘한인들의 입주를환영한다’는 내용의 광고와 현수막을 내걸어 타인종 세입자들의 원성을 샀고, 한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했다.
스털링이 LA에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100여채 중 상당수가 한인타운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규모도 30유닛에서 많게는 200개유닛이 넘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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