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 후보 비방혐의
▶ 한국중앙선관위 처벌수위 등 촉각
LA 북서부 타자나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 김모씨가 인터넷상에서 한 시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한국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게시한 해외 거주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처벌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한국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타자나에 거주하는 김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A지역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가 기업돈과 시 자금으로 선동비에 쓴다”는 등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 2항과 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잡지·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반 혐의자의 IP가 해외에 있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끝까지 추적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김씨는 대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로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 공표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 이외에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모씨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과 비방글 게재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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