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당국의 석방보류 요청, LA 등 10여개 카운티‘거부’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석방보류 요청을 거부하는 지역 사법당국이 크게 늘고 있어, 이민당국이 지역 정부의 이민단속 협조를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일 LA타임스는 이민당국의 추방대상 이민자 석방보류 요청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 정부들이 최근 남가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주일 사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카운티 정부는 LA,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등 10여개 카운티에 달하고 있다.
형기를 마친 추방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석방보류 요청을 거부하는 지역 경찰이 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오리건주 연방 법원의 위헌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오리건주 클라카마스 카운티 연방 판사는 형기가 끝난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이민당국의 요청을 수용해 이민수감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 이민자 여성이 형기를 마쳤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국의 요청으로 계속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그녀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오리건주는 물론 워싱턴주에서도 잇달아 카운티 사법기관들이 ICE의 석방보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ICE의 석방보류 요청을 가장 많이 받아온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미 형기를 마친 이민 수감자에 대한 석방보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LA 경찰국도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주 석방보류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석방보류 요청은 위험한 범죄자를 추방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위험한 범죄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은 공공안전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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