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BS·MBC·SBS 공동-TV PAD 맞소송
▶ 주류업체 놔두고 한인상대 소송 ‘횡포’지적도
미디어 저널 측 프랜시스 류(맨 오른쪽) 변호사가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일 한국 방송 3사 측 이경원(가운데) 변호사가 TV 패드 기기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인터넷을 통해 TV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셋톱박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송 3사가 이 중 하나인 ‘TV 패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는 방송 3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KBS?MBC·SBS 방송 3사의 미주법인을 대리한 이경원 변호사는 2일 LA 다운타운 연방 법원 앞에서 회견을 갖고 ‘TV 패드’ 판매업체인 ‘미디어 저널’사 등이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한인 판매업체 3곳과 이를 이용한 한인 업소 2곳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변호사는 “TV 패드 기기는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돼 한국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다시보기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와 부당한 이익취득을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인 업체들이 이 기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TRO)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V패드 판매업체인 미디어 저널 측은 같은날 회견을 열어 KBS·MBC·SBS 미주 현지법인이 ‘불공정행위 및 거래에 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저널 측 법률대리인인 프랜시스 류 변호사는 “방송 3사는 지난 3주 동안 TV패드를 판매하는 미디어 저널이 불법기기 판매자이고, TV 패드 구매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해왔다”며 “TV 패드는 미국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는 바 방송 3사의 주장은 명백한 위협이며 자사 이익을 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인 소매업체와 구매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겁을 주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한국 방송 3사 미주 현지법인은 해당 기기를 판매하는 주류업체들은 놓아둔 채 한인 업체와 일부 구매자만 문제를 삼고 있어, 대형 방송 3사가 한인사회만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아마존과 이베이, 시어스 등 미국 내 주류사회 유통업체와 사이트들에서도 이미 TV 패드가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 3사는 주류 유통업체의 판매는 인정한 채 한인 판매업체와 한인 구매자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랜시스 류 변호사는 “TV 패드는 앱을 이용해 인터넷 TV·전화·음악·게임 등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매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세부조항의 ‘공정사용 예외규정’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미 공중파 방송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로(Aereo)사를 소송했지만 두 차례 패소하고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국 방송 3사가 기기판매 위법을 주장한다면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인사회) 계몽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주류 유통업체에는 합당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 관한 판례가 없어 형사고소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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